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2.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3.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
②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