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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 1995. 4.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2.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3.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

②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9두59196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3055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두36261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0.07.29 선고 2019두43924 판례